● 웨딩홀 결정 Tip
☞ 희망 날짜, 교통의 편리성, 메뉴, 음식맛, 홀분위기, 편의시설, 하객 수, 식대 등
-희망 날짜: 성수기, 골든타임으로부터 적어도 6~8개월 전부터 준비
-교통의 편리성: 양가 거주지의 중간이나 원하는 지역을 양가가 충분한 상의 후 결정. 대중교통의 접근성, 주차가 편한지,
지방하객을 고려한 버스대절 방법 등을 함께 체크
-홀 스타일: 하객의 규모나 선호하는 분위기에 따라 선택
-예식형태: 동시예식을 할 것인지 분리예식을 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
-메뉴: 음식의 종류에 따라 한식, 양식, 중식, 뷔페, 세미뷔페 등
-하객 수, 식대: 예상 하객 수와 하객 1인당 식대에 따라 결정
● 골든타임
☞ 웨딩홀을 예약할 때 가장 선호도가 높은 시간대
-가장 선호하는 시간대: 봄, 가을 토요일 점심 때(12시~14시)
봄(3~6월), 가을(9~12월)은 웨딩 성수기로 특히 토요일 12~14시는 골든타임이라 해당 시간대의 웨딩홀 예약이 빠르게 마감됩니다. 따라서 웨딩홀 예약은 예식일로부터 6~8개월 전부터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분리 예식
☞ 결혼식을 올리는 장소와 식사가 마련된 연회장이 분리 되어있는 형태의 예식
이 경우에 예식은 홀에서 진행하고, 식사는 예식을 마친 후, 별도로 마련된 연회장에서 하게 됩니다.
● 동시 예식
☞ 결혼식을 올리는 홀에서 예식 후, 연회장으로 자리를 옮기지 않고 식사까지 할 수 있는 예식 형태
예: 호텔 예식
● 최소 보증 인원
☞ 예식장을 이용하기 위해 식장에서 정해놓은 최소한의 인원 수
성수기나 골든타임에는 웨딩홀 측에서 요구하는 최소 보증 인원의 수가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식장에서 300명의 최소 보증 인원을 제시하는 경우, 신랑, 신부의 하객이 그 수에 미치지 못한다면, 해당 웨딩홀을 이용할 수는 없게 됩니다.
● 지불 보증 인원(=최초 보증 인원)
☞ 웨딩홀 예약을 할 때, 결혼식에 참석할 총 하객 수를 대략 예상하여 보증하는 인원 수
지불 보증 인원을 가지고 음식을 준비하고 식대를 계산하기 때문에 몇 명이 대략적으로 올 것이라는 최소의 인원을 파악하여 웨딩홀에 전달해야 충분한 양의 음식과 예식 준비가 가능합니다.
단, 지불 보증 인원만큼 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증한 인원분만큼의 식대를 지불해야 하며, 지불 보증 인원보다 훨씬 많은 하객이 참석했을 경우에는 음식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불 보증 인원을 잘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지불 보증 인원은 웨딩홀마다 다르고, 시간대마다 다르기도 하며, 인원에 따라 식대 할인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최종 보증 인원
☞ 예식 1~2주 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보증 하객 수
.
웨딩홀을 가계약하던 시점에서 지불 보증 인원을 제시하고 난 후에도
예식 1~2주 전에 확정된 최종 보증 인원은 얼만큼인지 다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여유분 음식은 보증인원의 10~20%만 추가로 준비되므로 식사가 부족하거나 넘치지 않도록 하객 수에 대한 매우 신중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식대 할인혜택이 있는 웨딩홀의 경우, 할인에 적용되는 금액은 최종 보증 인원의 10~20%까지만 추가 적용되며, 그 이상이 초과되는 경우, 할인을 받기 전 금액으로 정산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홀 대관료
☞ 홀 사용료라고도 불리며, 웨딩홀을 대관하는 비용
최근에는 홀 대관료에 꽃장식, 연출비용까지 포함되어 안내받으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 버진로드(버진워크)
☞ 신랑, 신부가 행진하며 걸어가는 길
버진로드는 신랑, 신부가 앞으로 함께 할 새로운 앞날을 향해 내딛는 첫걸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를 고려하여,
하객들은 버진로드를 밟지 않는 것이 예의입니다.
● 포토테이블
☞ 웨딩홀 로비에 마련된 테이블에 작은 액자 형식으로 신랑, 신부의 사진들을 장식하는 것
리허설촬영 때의 사진을 전시하거나 두 사람의 데이트 때 사진 등 원하는 사진의 장식을 자유롭게 전시할 수 있습니다.
● 혼구용품
☞ 결혼식날 예식장에서 필요한 현장 물품들
방명록, 축의금 봉투, 결혼 서약지, 축지, 장갑, 성혼선언문 등이 기본 혼구용품에 해당됩니다. 보통 웨딩홀에 준비가 되어있지만, 웨딩홀에 따라 별도 비용이 추가되기도 하고, 교회, 성당 등에서 치르는 종교예식을 하시는 경우는 따로 준비를 하셔야 하기도 합니다.
● 성혼선언문
☞ 신랑, 신부의 결혼이 성사되었음을 알리는 글귀가 적힌 선언문.
보통은 주례가, 하객들 앞에서 두 사람의 결혼이 성사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해준다.
● 수모
☞ 폐백의상 착용과, 폐백 진행에 도움을 주는 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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