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5단계 > 3단계로 격상될 시 결혼식은?
확진자 수가 500~600명이 됨에 따라
코로나 2단계에사 > 2.5단계로 격상!
하지만 ........... 이대로 떨어지질 않는 확진자 수
설마 설마 아니겠지 했던 1000명이 넘고 맙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800~1000명 때를 계속 유지하는 순간
최후의 선택 코로나 3단계로 격상할 수 밖에 없는데요 ㅠㅠ
우선 코로나 2.5단계의 결혼식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보실까요?
코로나 2.5단계의 결혼식
- 50명 미만으로 인원제한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모든 모임의 참석 인원이 50명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죠.
50명이라는 인원에는 신랑, 신부, 사회자, 주례자, 축가, 하객 등
모두 포함이며 예식장 직원이나 고용한 사진작가 등
예식과 관련된 직원들은 포함되지 않아요.
- 결혼식 뷔페
뷔페는 이용 가능하지만 음식을 담을 때 비닐장갑을 사용하고
손소독제를 비치해야해요. 또 음식을 담을 때
이용자 간 간격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공간이 작은 경우
이용하기 불편할 수 있는 점도 참고!!
※ 예식장마다 뷔페 이용가능 여부가 다르니
계약한 곳과 연락하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그러면 코로나 2.5단계 → 3단계로 격상될 시
결혼식은 어떻게 바뀌는가?
코로나 3딘계의 결혼식
- 결혼식장 방역기준은 집합금지
- 10인 이상 모임 금지
3단계로 격상하게 되면 10인 이상 금지가 되는 만큼
사실상 결혼식 금지령이라 다름 없게 되는 것 같아요 ㅠㅠㅠ
직계 가족들만 모인다고 해도 10인 이상이 넘을 수도 있고,
한 칸씩 떨어져 착석을 하더라도 그 넓은 장소에 휑한 느낌만
가득한 상태로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면 저는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결혼식 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이 멈추거나 금지된다는 점!
- 결혼식 뷔페
예식장 운영 자체가 불법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뷔페 운영 또한 금지가 된다는 사실 ㅠㅠ
즉, 하객을 초대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고
식사제공도 당연히 허용되지 않아요!!
- 코로나 결혼식 위약금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약금 관련 개정안을 보면
1급 감염병 발병 시,
해당 지역에 시설폐쇄·운영중단 등의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개정
즉, 집합제한이나 시설운영제한 등의 행정발령으로
계약 이행이 어려울 경우 → 위약금을 40% 감경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어
방역수칙 권고 등으로 계약 이행이 어려울 경우 → 위약금 20%를 감경
시설폐쇄, 운영 중단 등의 행정명령으로
계약 이행이 어려울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
(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규정은 권고일 뿐, 법적인 효력이 없지만
위약금을 협상할 때 기준이 될 수 있어요!!)
※ 세부적인 사항은 업체마다 상이하니
계약시 꼼꼼하게 체크는 필수! 라는 점
이처럼 코로나 3단계로 격상한다면
결혼식은 또 다시 연기하거나 취소를 해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코로나는 이제 그만 STOP!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하루 빨리
예전의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고, 잘 이겨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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